2024년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 시스템

서울시에서는 건물 사용단계의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서 건물의 에너지(전기, 가스, 지역난방) 사용량을 신고받고
등급을 부여하는 「건물 온실가스 신고·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건물은 공공부문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민간부문이 연면적 3,000제곱미터이상 비주거 건물입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70%가 건물에서 배출되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건물(건물주 및 시설관리자 등)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